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 유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전행정부 김모(50) 국장(중앙공무원 교육원 부장)이 9일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9일 김 국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국장을 소환해 조오영(54)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가족부 열람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가리고, 필요할 경우 조 행정관과의 대질심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 국장은 지난 5일 안행부 감사관실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가족부 열람을 부탁했다는 청와대의 자체 조사 결과 등을 거듭 부인하며 “검찰에 출석해 조 행정관과 대질조사를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행정관에게 채 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한 인사로 지목된 김 국장은 지난 6월 한 달간 청와대 조 행정관과 11차례 전화 혹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안행부 분석 결과 확인됐다. 특히 김 국장은 조 행정관이 ‘채 군 개인정보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한 6월 11일에 문자 메시지를 2번, 전화 통화를 1번 주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5일 김 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 국장과 조 행정관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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