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계 “다소 아쉽지만 대체로 만족한다”

일각에서는 ‘개정안 최초 시행 시 매출 1500억원 이상 기업도 3년간 졸업유예’ 두고 “문제 있다” 지적도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11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에 대해 중소ㆍ중견기업계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 범위가 획일화돼 있었는데 매출액을 구간별로 설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리 경제규모가 지속해서 커지고 있는 측면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계가 제시한 매출액 기준 최고 상한선 2000억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쉽다”면서도 “정부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 민ㆍ관 합동으로 중소기업 범위 조정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매출액 기준을 5년 단위로 재조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정책이 운용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의 이런 반응은 지난달 중기청이 공청회를 통해 업종별 매출액 상한선을 800억원-600억원-400억원 3개 그룹으로 나눈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내놨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

당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즉각 논평을 내고 “매출액 기준을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대상과 일치하는 최소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통계적으로 중견기업을 늘려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즉 ‘매출 상한 2000억원’이라는 요구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최초 제시된 8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범위 기준이 크게 상향조정 된 것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 역시 “그동안 국가단위의 산업정책은 많이 있었지만 맞춤형 기업정책은 거의 없지 않았느냐”며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을 통해 비로소 중견기업이라는 단위가 직접 언급ㆍ적용됨으로써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이라는 성장단계가 정착됐다”고 평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2015년 범위기준 개편안 최초 적용 시 모든 중소기업 졸업 기업에 3년간의 ‘졸업 유예기간’을 주는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현행 범위기준에서도 조세특레제한법상 상한 기준에 따라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면 즉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데, 2015년 범위기준 개편안 적용 시 이들 기업(매출 1500억원 초과 기업)에게도 중소기업 졸업유예 혜택을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개편안의 방향이나 내용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지금도 즉시 중소기업에서 졸업해야 하는 매출 1500억원 이상 기업에게 개편안 적용시 졸업 유예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가 일부 후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