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산저축 계열사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가 투자를 모집한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KTB자산운용과 장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를 주선하면서 투자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 윤종구)는 투자업체를 운영하는 김모(69) 씨가 KTB자산운용과 장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KTB자산운용은 2006년 부산저축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할 목적으로 사모투자회사(PEF)를 설립하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KTB자산운용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1년 뒤부터 부산저축은행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주어진다”고 홍보했다. 김 씨는 이에 20억원을 들여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사들였다.
하지만 3년 뒤에도 김 씨는 부산저축은행에 주식을 되팔수 없었다. 부산저축은행은 이미 2004년 금융위 제재로 더 이상 주식을 사들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KTB자산운용은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리고 2012년 중앙부산저축은행은 파산했다. 김 씨의 주식은 휴짓조각이 됐다.
재판부는 “장 대표와 KTB 자산운용은 풋옵션 이행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김 씨도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부산저축은행 파산 절차를 통해 손해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책임을 30%로 제한, 6억원을 물어주라 판결했다.
한편 장 대표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자,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주선하면서 삼성꿈나무장학재단과 포항공대 등에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오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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