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지하철역과 관공서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거짓으로 소방서에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혐의를 벗을 기회를 얻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위반으로 위탁교육 중이었던 A 군 친구 B(당시 14세) 군은 수사기관의 반복적인 조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A 군을 범인으로 지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화 속 목소리와 A군의 목소리를 분석한 국과수 결과에 따르면 일부 단어에서 유사한 특징이 관찰되지만 동일인의 음성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A 군은 2009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기 화성소방서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수원역에 폭발물 설치”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등의 거짓 내용을 신고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A 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반복적으로 협박전화를 걸어 사회적 불안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죄는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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