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개그맨 윤정수(41) 씨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8단독 박현배 판사는 윤 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윤 씨에 대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앞으로 윤 씨의 재산 상태와,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윤 씨는 사업투자 실패와 보증으로 10억원 이상 진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 9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윤 씨는 빚을 갚기 위해 시가 23억원 상당의 자택도 처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집회는 내년 2월11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윤씨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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