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앞으로는 선박운용회사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이외에도 자문업 등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박운용회사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재무건전성에 영향없는 한도내에서 자문업 등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 선박운용사는 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는 업무 이외에는 일체의 겸업을 할 수 없다. 이에 운용회사의 수익성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는 선박운용사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운용업무도 현재 선박투자회사법은 이를 금지해 법률간 상충되기도 했다.
해수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겸업이 일부 허용될 경우 운용회사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선박운용회사의 적정 수익성 확보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운용회사 수익감소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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