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마을금고나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부실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캠코가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4곳을 추가하는 내용의 ‘캠코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그동안 캠코법 시행령상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캠코가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없었다. 캠코는 이들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자산 건전성 제고와 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등을 위해 부실 자산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