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증권사가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면 투자은행(IB) 요건이 완화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경영실적이 부진한 증권사의 경우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조치인 ‘적기시정 조치’ 요건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회사 인수합병 촉진 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M&A로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증권사는 투자은행 지정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이 기존의 ‘3조원 이상’에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현재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조건을 갖춘 증권사는 KDB대우ㆍ삼성ㆍ우리투자ㆍ한국투자ㆍ현대 5곳이다.
신한투자(2조2000억원)ㆍ미래에셋(2조1000억원)ㆍ대신(1조6000억원)ㆍ하나대투(1조6000억원)ㆍ동양(1조1000억원) 증권은 자기자본이 1조원이 넘어 M&A를 추진하면 IB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위는 자기자본이 1000억∼3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 추진 증권사에 대해서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업무를 허용하고 자기자본이 500억∼1500억원 이상 증가하는 증권사의 경우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런 인센티브는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추진된 M&A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 M&A를 촉진하기 위해 연결회계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별 증권사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존 NCR 제도에서는 다른 증권사를 자회사로 인수하면 출자금 전체가 자본에서 차감돼 NCR이 급락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유인책과 함께 채찍도 든다.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사에 대해 적기시정 조치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자기자본 대비 외부차입 비중이 높아 부실 우려가 있는 증권사에 경영개선 권고·요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경영개선 권고 요건에 ▷2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및 레버리지비율 900% 이상인 회사 ▷레버리지비율 1100% 이상인 회사 등이 추가된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나 하반기 중에 M&A 촉진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조치는 증권사 간 인수합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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