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입법안이 이르면 이달말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관계자는 “(장기펀드 소득공제 처리에 대한) 여야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면서 “금주 중 조세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소득세법 등 여야 이견이 있는 다른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예산안과 함께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12월말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기펀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연간 최대 600만원을 납입하면 그 금액의 40%(최대 240만원)를 공제받게된다. 다만 세수 부족 상황을 감안해 당초 발의안에 포함됐던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들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안이 유력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재발의한 이후 조세소위에서 계속 논의가 이뤄졌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는데 실패한 바 있다. 세수 부족으로 새롭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데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업계를 중심으로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펀드 가입자가 증가하면 세수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면서 계속 국회를 설득해 왔고 상당수 조세소위 위원들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허용되면 젊은 취업자나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침체된 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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