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확대된 장애2급은 3% 불과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 A(48) 씨는 지난 17일 경남 의령군의 한 무허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을 거뒀다. 3시간 만에 진화된 화재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씨는 방바닥에 반듯이 누워 있었다. A 씨는 25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그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돼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해왔다.

이 사고가 나기 1주일 전인 10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저녁 오후 6시께 한 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5분 만에 진압됐지만, 지체장애 1급이었던 B(50) 씨는 불을 피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B 씨는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도 받지 않았다.

활동보조인 없이 홀로 지내는 지체장애인들이 화재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 장애인(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장애등급 1ㆍ2급인 장애인)은 35만1600여명으로 이 중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17%인 6만여명에 불과하다. 장애등급별로 보면 자격이 되는 1급장애인 12만4000여명 중 활동보조를 받는 장애인은 5만2100여명이다.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인 2급 장애인도 22만7200여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3%인 8200여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

변경희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는 “예측이 힘들어 활동지원서비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보다는 더 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지원을 받기 위해 장애인들이 작성하는 ‘활동지원조사표’를 장애인들 수요에 맞게 더 촘촘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