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판매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 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동양사태 대응 중간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검사 결과 분쟁조정신청 건 가운데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만9904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이 녹취 등을 통해 파악한 불완전판매 사례는 ▷고위험 상품임에도 상품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 누락 ▷동양 계열사가 자본잠식ㆍ투기등급임에도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누락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 ▷고위험상품을 안정형 상품으로 안내하기 등이다.
또 ▷동양증권이 보증 또는 책임지는 것처럼 안내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은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고 안내 ▷채권, 금전신탁상품을 예금으로 설명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하기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접수된 피해 금액은 7343억원으로, 평균투자액은 4899만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현재 접수된 분쟁조정신청건의 3분의 1수준인 6500~7000여건의 검사를 마친 상태로, 연말까지 검사 비율을 40%대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보는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의 소명을 듣는 등 절차가 더 필요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불완전판매로 판단한 사례들이 있다”며 “정확한 비율은 좀 더 절차를 진행한 뒤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특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의 경우 그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이 내년 3월 말 회생계획 인가를 한다고 가정, 내년 5∼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원은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이달 초까지 채권신고 및 기업가치조사를했고 다음 달 초 1차 관계인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에서 재투자자의 경우 배상비율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양사태의 재투자 비율은 60%가 넘는다.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분쟁조정위에서 재투자 부분의 경우 어느정도 비율로 인정해줄지 심도 있게 사전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조정신청 후 불완전판매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시 증빙자료를 추가해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동양사태에 대해선 2016년 9월까지 분쟁조정을 신청할수 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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