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상수 기자]현대ㆍ기아자동차가 미국에서 연비 소송과 관련 총 3억9500만 달러(약 419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AP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외신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연비 문제로 영향을 받은 2011∼2013년형 모델 구매자를 대상으로 총 2억1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보상금을 한 번에 받거나 직불카드를 통해 연료 보상을 받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아차 역시 별도 성명을 통해 최대 1억8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외신은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내 현대차 소유자 60만명, 기아차 소유자 30만명이 이에 해당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현대ㆍ기아차는 북미에서 판매 중인 차량의 연비 측정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권고에 따라 13개 모델에 대해 연비 하향을 결정하고 고객보상 계획을 알렸다.
이에 미국 내 소비자가 현지 법원에 연이어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지난 2월 현대차와의 합의조건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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