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망신주기식 빚독촉 행위가 이뤄질 경우 형사처벌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채무자의 직장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알리고 빚을 받으려 하는 등 ‘망신주기’식 빚독촉행위가 이뤄질 경우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된다.
또 빚을 받기 위해 폭행ㆍ협박을 할 경우 징역형에 더해 벌금형도 병과할 수 있으며,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이뤄질 경우 채권추심자측이 모든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개정했다.
이와함께 개인회생절차에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변제요구행위 중지를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위반해 변제요구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012년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자가 1만1459명에 달하는 등 추심업자에 의한 불법이 심각해져 이같은 법안을 정비하게 됐다”며 “2014년 상반기중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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