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 박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했다고 주장한 이들의 진술이 유죄 인정의 증거로 불충분하거나, 논리와 경험칙 및 객관적인 정황 등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금품 공여를 주장한 이들 모두 검찰의 수사 대상인 상황이어서 “수사 및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이 사건은 박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했다고 주장한 이들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됐을 뿐, 정황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다. 때문에 금품을 공여자 진술의 일관석,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08년 3월 임석 전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금품 수수 장소와 전달자에 대한 기억 등 중요한 부분에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금품 수수 경위에서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존재한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이 2010년 6월 오 전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박 의원과 직접 면담 일정도 잡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을 어려워한 오 전 대표가 막무가내로 탁자 위에 돈뭉치를 놓고 나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정황과 혐의가 배치된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9일 임건우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임 회장 진술의 핵심되는 부분이 객관적인 정황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임 회장은 “금품을 건네려고 박 의원을 면담했을 당시 박 의원이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과 통화한 후 보해저축은행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화 통화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앞서 검찰은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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