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관세청(청장 : 백운찬)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연장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9~22일까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을 통해 총 6489건, 418억원의 관세를 수출즉시 환급해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했으며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을 기존 수출신고수리 후 30일에서 45일까지 허용해 총 2만5905건의 수출물품의 선적기간 연장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철도노조 파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수출화물의 선적의무기간을 추가로 15일을 연장해 수출신고 수리후 60일까지 선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당초 특별통관 지원대책에 포함돼 시행중인 보세구역반출의무기간 연장(파업종료후 7일까지), 보세운송 담보면제, 임시개청 수수료 면제, 세관 지정장치장 개방 등의 조치들은 파업 종료시까지 계속해 시행한다.
특히, 철도운송 지체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멘트, 석탄 등 수입원재료의 적기 공급을 지원키 위해 석탄, 시멘트 등 대량화물을 적재한 외국선박이 개항이 아닌 국내 기업이 소재한 인근 항만(불개항)에서도 입항 및 하역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석탄, 시멘트 등이 반출입되는 주요 항만 세관(인천, 평택, 광양, 동해 등)에 ‘민ㆍ관 합동 석탄ㆍ시멘트 현장 대책반’을 편성해 해당 수입물품의 통관ㆍ운송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접수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피해 및 애로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대전)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