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비자가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때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부작용 등 주의사항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현재 전문용어를 포함해 매우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일반의약품 외부포장에 적힌 의약품 주의사항을 쉬운 용어로 요약해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요약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 수요가 많은 아세트아미노펜ㆍ아스피린 등 9개 성분에 대한 요약 기재안을 예시 차원에서 마련해 의약품 제조사에 배포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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