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안전행정부는 인ㆍ허가 등 민원을 처리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반려하거나 허가해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안행부는 지난 9월부터 2주간 부산, 인천, 대전, 경북, 충남, 경남, 전남 등 7개 지방자치단체의 인ㆍ허가 민원 처리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한 결과, 인허가 요건을 갖춘 사안을 반려하거나 불허한 사례 등 4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행부는 이 중 주민 진정이나 기관 내부방침 등을 내세워 부당하게 민원을 거부ㆍ지연 처리한 부산 서구와 기장군, 경남 김해시, 전남 진도군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내렸다.
아울러 법적 근거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 36명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춘 인ㆍ허가의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사례,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로 인한 민원인 피해사례, 행정기관의 편의적 업무처리로 민원불편이 가중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부산 서구는 한 건설회사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축허가’ 건에 대해 건축법등 관련법상 저촉이 없는데도 구청장이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지시하자 허가하지 않았다.
인천 계양구의 한 공무원은 ‘화물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접수가 가능하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이후 이 민원인이 신청서를 접수하자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전라남도 진도군은 ‘동식물 관련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복합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서별로 8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고, 신청도 반려했다.
이 밖에 내무 업무지침을 들어 공정설립을 취하하거나 주민반대를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잘못된 관행도 적발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무사안일한 민원처리로 국민불편을 가져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발사례를 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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