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기훈] 의약품 외부포장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기록된 주의사항이 보다 알기 쉽게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비자가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때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부작용 등 주의사항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현재 전문용어를 포함해 매우 작은 글씨로 ‘깨알’ 같이 일반의약품 외부포장에 적힌 의약품 주의사항을 쉬운 용어로 요약해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식약처는 ‘요약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우선 수요가 많은 아세트아미노펜ㆍ아스피린 등 9개 성분에 대한 요약 기재안을 예시 차원에서 마련해 의약품 제조사에 배포했다.

한편 의약품 허가사항 전체 내용은 제품 포장내부에 따로 동봉된 설명서나 식약처가 운영하는 이지드럭(ezdrug.mfds.go.kr)·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등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