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승일토건, 서우건영 등 16개 중소 건설사를 201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16개 사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협력사에게 교육 및 자금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임에도 바람직한 거래질서 구축을 선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향후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ㆍ조달청 등 각 부처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간 협력ㆍ지원 우수 기업을 적극 발굴해 이들 기업에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거래관행의 수평적ㆍ수직적 확산을 도모할 것 ”이라고 말했다.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