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승일토건, 서우건영 등 16개 중소 건설사를 201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16개 사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협력사에게 교육 및 자금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임에도 바람직한 거래질서 구축을 선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향후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ㆍ조달청 등 각 부처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간 협력ㆍ지원 우수 기업을 적극 발굴해 이들 기업에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거래관행의 수평적ㆍ수직적 확산을 도모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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