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2015년부터 담배의 명칭에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순(純)’처럼 건강에 덜 유해할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게 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개정안은 또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해 기존의 연초 담배와 같은 법적 규제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담배에 불을 붙인 채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 기능’을 모든 담배에 적용하도록 했다.
withyj2@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