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이 가능해지고 보금자리주택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에도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 청약 가능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는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층의 주택청약 문턱이 낮아지고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 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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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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