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울산) 기자]자신의 자동차 번호판이 떼이자 다른 사람의 승용차 번호판을 훔쳐 달고 다닌 혐의의 체납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절도 등으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아파트 앞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승용차 번호판을 떼 자신의 차에 달고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 번호판을 영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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