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병역의무복무기간을 한부모가족 보호 아동연령에 가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는 만 18세 미만으로 하되 자녀가 취학 시에는 22세 미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로 인해 지원대상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고 22세가 넘어 복학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대학장학금 등 추가적인 혜택이 중지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개설과 청소년 한부모의 자산형성제도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한부모 가족의 복지 급여를 보호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고 동 계좌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군 복무 후 복학하는 4000여 가구의 한부모가족이 대학장학금 등 학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법률을 계속 발굴해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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