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수표를 뺀 빈 봉투를 주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수십차례 금품을 가로챈 혐의의 40대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A(49) 씨는 지난 10월 15일 오전 10시께 부산 남구 모 네일아트숍에서 업주 B(24ㆍ여) 씨에게 30만원짜리 1개월 이용권을 사겠다면서 50만원짜리 수표를 보여준 뒤 빈 봉투를 건네고 20만원을 돌려받는 등 30차례 같은 수법으로 59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50만원짜리 수표가 든 봉투를 보여주고 나서 업주 등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수표를 꺼내고 빈 봉투만 건넸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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