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 씨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는 이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되는 등 재판 심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9월 1차 보석 신청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검찰도 이번에는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9월 기소된 지 닷새 만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고, 지난 20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또다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 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