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 씨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는 이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되는 등 재판 심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9월 1차 보석 신청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검찰도 이번에는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9월 기소된 지 닷새 만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고, 지난 20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또다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 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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