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특정업무경비 유용, 성범죄 등의 비위를 저지른 판사나 검사, 공무원은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또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의 변호사 등록도 2년간 제한된다. 이는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판사나 검사가 현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변호사로 개업ㆍ등록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재직중 직무와 무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변호사 협회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면직된 검사에 대해서도 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나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해서만 변호사협회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직무와 무관한 성범죄, 뇌물 수수 등으로 징계받고 퇴직한 판ㆍ검사의 경우 변호사 등록을 막을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해 물의를 빚고 퇴직한 황모(44ㆍ26기)판사나 지난해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해 퇴직한 최모(49ㆍ24기) 검사 등은 모두 사표 수리후 6개월 이내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에 등록했으며,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의혹을 받은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변호사 등록을 시도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파면의 경우 5년, 해임의 경우 3년간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었지만, 면직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면직당한 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성추행 등 기타 범죄로 인해 퇴직한 판ㆍ검사도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 있어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