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중학교 교육여건개선 연구학교 운영,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초등 돌봄교실 및 스마트스쿨 운영 등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0일 시교육청이 지난 11월 11일 제출한 예산안 7조4391억원 중 470억원을 수정해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을 보면 혁신지구 지원금(순증 12억원, 이하 순증액), 교무행정지원사 인건비(11억원), 학교혁신 장학협의체 운영비(8000만원), 비정규직 처우개선비(21억원), 지역기반 교육복지 협력사업(5억원),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비(6억원) 등이 시교육청이내놓은 안보다 증액됐다.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도 363억원 늘어났다.
반면 장애 특수학교 설립 예산은 10억원, 사립학교 노후환경개선비는 12억원이 감액됐다. 또 중학교 교육여건개선 연구학교 운영비(순감 8억1000만원, 이하 순감액), 통일교육 현장체험 예산(2억7000만원), 초·중학교 한자교육 예산(3억2000만원), 초등 돌봄교실 예산(15억원), 스마트스쿨 예산(15억2000만원), 교과교실제 예산(10억원), 구강보건관리 사업 예산(1억6000만원), 마이스터고 예산(2억원), 학업중단 학생 이력관리시스템 예산(5000만원) 등도 줄어 해당 정책의 축소 또는 보류가 불가피하게 됐다.
논란이 됐던 혁신학교 예산은 시교육청이 제시했던 학교당 6000만원으로 최종 결론났다.
서울교육청은 이번에 의결된 예산이 편성 원칙에 어긋날 뿐더러 증액 규모도 과도하다며 증액 예산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고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교육청이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을 부동의하고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예산안을 또다시 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부결 시에는 예산안을 다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승복 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교육청과 협의한 안을 의결해놓고 일부 의원의 반대로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된 안을 새로이 가결해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내년도 예산규모를 고려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부동의 이유를 설명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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