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한 법인세와 관련해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세수 증대를 위해 추진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정부안(10%)이 폐기되고 현행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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