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 부위원장 징계는 타당”
교육부가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가운데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아닌 지부 임원까지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에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는 경기도교육감이 “전교조 교사 중징계를 요구한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ㆍ2차 시국선언에 핵심역할을 했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형사사건에서도 다른 교사들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들을 중징계 의결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7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보다 비위 정도가 가볍고 관여도도 적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과 규탄대회의 구체적 가담 정도와 평소 근무성적 등 사유를 두루 살펴 객관적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2009년 10월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진후 당시 위원장(현 정의당 의원)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이를 경기도 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그 해 11월 이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1차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경징계 조치했다. 이에 교육부는 중징계 조치하라는 내용의 2차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며 경기도교육감은 이에 반발, 소송을 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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