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가 법원 판결로 재확인됐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4일 수험생 천모씨 등 18명이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정답이 없으므로 틀린 답을 바탕으로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11월20일 원고들에 대한 등급결정 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했다“며,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같은 법원 행정7부가 수험생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이후 교육부가 오류를 공식 인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일괄 구제에 나섰기 때문에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천씨 등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그간 소모된 소송 비용도 모두 떠안게 됐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 항소를 취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항소심에서는 원고들과 평가원 사이 발생한 소송비용을 평가원이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세계지리 8번의 보기 ‘ㄷ’는 유럽연합(EU)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인데, 평가원은 이를 정답 처리했지만 2012년 실제 총샌산액은 NAFTA가 EU보다 많았기 때문에 논란이 됐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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