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해 안전성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6일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허위ㆍ과대ㆍ비방 광고 관리 강화 ▷행정처분 기준 상향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수수료 현실화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는 제조ㆍ수입업체의 품목류별 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의무화한다. 50억원 이상인 경우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 적용된다. 10억원 이상은 2015년 12월, 1억원 이상은 2016년 12월, 1억원 미만은 2017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건강기능식품 34개 품목은 이력추적관리 제도를 자율 시행 중이다. 아울러 허위 광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토록 하는 내용의 영업자 준수사항이 신설된다.
질병치료 효과 등 허위 광고나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원료를 고의적으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도 상향된다. 질병치료 효능ㆍ효과 허위 광고 시 처분기준은 품목류제조정지 2월에서 영업정지 1월로, 의약품 용도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 처분기준은 품목제조정지 1월에서 영업정지 1월으로 상향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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