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중대 결단을 신속히 내렸지만 법무부 청구에 따라 심판을 내려야 할 헌법재판소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비록 심판 기간이 180일 이내로 규정돼 있지만 자칫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법무부가 이번 청구과 함께 제출한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서도 헌재는 청구안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이어서 가처분이 빨리 받아들여질지도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공식적으로 “구두 변론을 통해 사실을 확정한 뒤 제출되는 자료를 통해 심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상황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심판 기간은 180일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이는 의무 규정이 아닌 권고 규정일 뿐”이라며 180일을 넘겨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청구 건에 대해 사실상 사실심리와 법률심까지 봐야 하는 헌재가 이적단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RO 모임과 관련된 최종심이 선고되기 전에 미리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는 기류다. 헌재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정당의 활동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57조에 의해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신속한 결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건도 이르면 6일 중 헌재 전원재판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헌재의 처리방법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내부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사안이어서 당분간 결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용직ㆍ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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