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포르투갈, 핀란드, 노르딕 연합 특허청과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의 시행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PH:Patent Prosecution Highway)’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한 경우, PPH에 참여한 국가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 일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를 해주를 제도를 말한다.
2006년부터 시작된 PPH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개별 국가간 일대일 방식의 양자간 프로그램으로 시행돼왔으나, PPH 프로그램 참여국가의 확대와 더불어 각국 출원인의 이용 증가에 따라 다자간 차원에서 PPH 신청 요건을 통일화하려는 논의가 2009년부터 진행돼 왔었다.
기존 양자간 PPH 프로그램 하에서는 PPH 신청을 위한 요건이나 증빙서류 등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여러 나라에서 PPH를 이용하고자 하는 출원인에게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13개국 특허청이 합의한 ‘글로벌 PPH’ 프로그램은 다자간 PPH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양자간 PPH 프로그램 이용요건을 표준화, 간소화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에서 PPH를 이용해 보다 쉽고 빠르게 특허권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오는 2014년 1월 이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출원인이 국내에서 특허결정을 받거나 PCT(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국제단계에서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게되면 글로벌 PPH 프로그램 참여국 특허청에서 우선심사 선택권을 갖게 된다.
또 한국이 기존에 양자간 PPH 및 PCT-PPH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일본 외 호주, 캐나다, 러시아,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글로벌 PPH’ 프로그램을 이용해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서을수 국제협력과장은 “PPH는 빠른 심사처리기간과 높은 등록률을 가진 제도로, 이번 ‘글로벌 PPH’ 프로그램 추진 합의를 통해 해외에 출원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
경제(대전)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