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에 사는 대학생 김소영(22ㆍ여ㆍ가명) 씨는 지난 7일 밤 10시께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수능 수험표 파실 분 없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씨는 “수능시험 접수비가 4만2000원 가량이니 이보다 더 비싼 가격인 5만~6만원에 수험표를 구매하겠다”고 글을 남긴 뒤 몇시간 지나지 않아 ‘수험표를 팔겠다’는 쪽지를 두 개 받았다. 김 씨는 수능 수험표를 구매해 성형수술 할인에 사용할 계획이다.
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성형외과, 놀이공원 등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험표 할인행사를 진행하자, 이를 노린 수험표 암거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실제 8일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수험표 팔아요’ 등 수험표 거래글이 수십건 올라와 있다.
대학생 강수희(22ㆍ여ㆍ가명) 씨는 “보통 수험표 할인행사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80%로 다양하다”면서 “백화점 의류는 10~20% 할인, 패밀리레스토랑과 놀이공원, 미용실은 40~60% 할인이 가능하고 무료로 경품을 주는 곳도 있어 수험표를 구매해 얻는 이득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수험표를 판매했다가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등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수험표에는 주민등록번호ㆍ이름ㆍ얼굴 사진ㆍ출신 학교가 적혀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 등이 이런 정보를 사기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험표 구입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를 위조해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범법행위”라며 “수험표의 사진이나 이름을 변경하면 공문서 위조변조죄이고, 할인행사를 하는 기업을 속이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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