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증대와 수익성 위주의 영업활동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test10043@heraldcorp.com
대한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증대와 수익성 위주의 영업활동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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