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실 시공 아파트에 입주해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이 건설사로부터 수억원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 임복규)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기업 건설사 B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주민들은 B사와 시행사로부터 총 11억30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민들은 입주한 지 6년 남짓 지난 A 아파트의 방문이 뒤틀리고 욕실 타일이 갈라지는 등 수십건의 하자가 생겨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2011년 10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계약 당시 단지 내 짓기로 한 팔각정 등 편의시설도 아예 지어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거나 부실하게 아파트를 시공한 결과 기능ㆍ미관ㆍ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들이 계속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B사는 하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시공상 잘못과 자연적인 노화현상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B건설사는 일부 하자가 책임지기로 한 기간을 넘겨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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