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업체 최저임금 90%만 지급
재수생 김진규(19ㆍ가명) 군은 최근 경기 고양시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배달 아르바이트(알바)를 시작했다. 김 군은 이 알바를 하기 전 “3개월 수습 기간에는 기본 최저 임금(시급 4860원)의 90%만 제공한다”는 노동계약서를 썼고, 현재 수습이라는 명목하에 시급 4300원을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을 일하면 30분간 쉬고 식사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김 군은 하루 9시간 일하는 동안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이 따로 없다.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알바를 계획 중인 고 3 학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맹점이 법령의 허점을 악용해 학생들을 부당 대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최저 임금 개정법’에 따르면 사용주가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할 때에만 수습 기간을 정해 최저 시급의 10%를 삭감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통 1년 미만의 계약 기간으로 일하는 알바생에게는 수습 기간을 둘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맹점은 알바생에게 수습 기간을 두고 급여를 최저 임금보다 적게 주고 있다. 비정규직 알바 노동자단체인 ‘알바연대’가 올해 3월 초께 서울의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의 알바 노동자 60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시급은 4516원으로, 58.3%(35명)가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문제는 가맹점이 이같이 법을 위반해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노동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을 시작한 날짜는 기재하지만 계약 기간 종료일은 공란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민상식 기자/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