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서구청이 주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본격 나섰다.
12일 구청에 따르면 ‘수요야간민원실, 무료법률상담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접수대행 서비스 등을 운영 중이다.
구청은 수요야간민원실이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까지 1일 3명이 근무하는 통합민원이라고 안내했다. 주민등록 등·초본 외 8종 증명서 발급, 여권민원(여권발급 신청서 접수 및 발급여권 교부), 가족관계등록민원(가족관계등록 제신고 및 제증명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일과시간 중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부부, 학생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키 위해 시행하고 있고 10월말 기준 42회 254건을 발급했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매달 1~4째 주 수요일 15시~17시까지 종합민원실내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 출장소 법률전문가가 상담한다.
상담은 민·형사, 가사 등 생활법률 전반과 무료법률 구조(소송대리)등이다. 10월말 현재 37회를 운영해 임대차44건, 가정법률44건 등 230건을 상담했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올해 4월부터 시행중이다.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1ㆍ2급 장애인이 대상이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외 19종으로 거동 불편 민원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하면 확인을 거쳐 공무원이 민원접수 익일까지 직접 무료·배달한다. 10월말 현재 9건을 운영했다.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접수 대행 서비스는 혼인신고 접수 민원인 중 서구관내로 전입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혼인신고를 구청에 접수한 후 전입신고를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다시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키 위해 시행한다. 10월말 현재 19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진희 종합민원과장은 “고객만족 민원편의 행정은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들로 작은 불편도 지나치지 않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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