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ㆍ학교에서 30분 거리에 유흥업소…절반은 이사까지 고려

특별법 제정이후 사창 거점 없어지고 전국 지하화 폐혜 심각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사창가의 거점이 와해 되면서 유흥업소들이 주택가 깊숙이 스며들어 서울시민 절반은 매일 성매매 알선광고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가의 퇴폐업소는 밤이면 휘황찬란하게 불이 켜지며 버스 정류장 앞 오피스텔은 대부분 성매매소로 변질돼 이사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불법 성산업 실태 및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4월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응답한 시민의 47.7%는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거의 매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성매매 알선 및 광고를 접한다고 답했다. 이어 ‘일주일에 2~3회’라는 답은 31.5%였다.

길바닥이나 자동차 등에 부착하는 선전성 불법전단지 문제도 심각했다. ‘거의 매일’ 접한다는 답이 16.6%, ‘주 2~3회’가 28.3%를 기록 온라인, 모바일 그리고 현실에서 각종 성매매 광고가 범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정보를 접했을 때 느낌을 묻는 조사에서 60.7%가 선정적 내용 때문에 불쾌하다고 답했고, 22%는 청소년이나 자녀에게 노출될까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퇴폐 유흥업소와 생활공간 간 거리는 지하철역, 영화관, 음식점 등 여가생활공간 34.6%, 거주지 32.9%, 초ㆍ중ㆍ고등학교 30.8%, 직장, 대학교 27.2% 순으로 ‘도보 30분 이내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전체에 퇴폐 유흥업소가 거미줄 망으로 침투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응답자의 60.7%는 귀가 때 먼 길로 돌아간다고 답했고, 46.3%는 이사까지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성 불법 전단을 접하는 시간대도 이른 저녁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가 33%로 가장 많아 청소년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성 산업을 근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단속ㆍ처벌 강화(44.8%)를 꼽았다.

이번 조사에는 여자가 1289명, 남자가 211명 참여했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1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온라인 성매매 알선 광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취지에서 13일 낮 홍대역과 합정역 일대에서 ‘성매매 없는 인터넷, 함께 지켜요’라는 주제로 거리캠페인을 진행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불법 성 산업은 이미 서울시민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어 이대로 방치하면 더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력한 단속, 처벌과 함께 시민의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 경찰관은 “성매매 현장을 잡기란 하늘의 별따기”라며 “힘들게 현장을 잡아도 물증이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 제정이후 성매매업소가 전국 지하로 깊숙히 스며들어 단속도 어려워 졌고 다양한 변태업소로 변질됐다”며 “당초 김강자 종암경찰서장이 주장한 공창제를 도입해 사창을 근절시키고 관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OECD 국가중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5개국에 불과 하다”며 “이들 국가가 성매매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근절시킬수 없어 또 다른 폐혜를 방지하기 위해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매매 특별법 이후 특히 저항할 수 없는 초등학생을 비롯한 성폭행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며 “성매매 특별법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나 누가 엄청난 비난을 받으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냐”며 특별법 제정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