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이 ‘고위층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건설업자 윤중천(52)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김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김 전 차관이 윤씨(52)로부터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로부터 윤씨의 강요로 김 전 차관과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일정을 확인한 결과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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