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아파트에 입주해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이 건설사로부터 수억원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 임복규)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기업 건설사 B 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주민들은 B 사와 시행사로부터 총 11억30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민들은 입주한 지 6년 남짓 지난 A 아파트의 방문이 뒤틀리고 욕실 타일이 갈라지는 등 수십건의 하자가 생겨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2011년 10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계약 당시 단지 내 짓기로 한 팔각정 등 편의시설도 아예 지어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 사가 설계도면과 다르거나 부실하게 아파트를 시공한 결과, 기능ㆍ미관ㆍ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들이 계속 하자를 보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B 사는 하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보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