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드릴로 아파트 출입문을 파손하고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의 40대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40) 씨는 지난 4일 낮 12시 1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모 아파트 B(57ㆍ여) 씨의 집에 침입,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전국의 아파트를 돌며 10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출입문 자물쇠를 드릴로 뚫고 내부에 피아노 줄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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