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가 경북지역 발주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키로 결정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건설경기 장기 침체로 어려운 경북지역 중소건설업체 건설공사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개정조례’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11일부터 공포·시행됐다.
개정된 조례는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확고히 했다.
이를 위해 경북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는 지역건설업체 60% 이상 참여(종전 50% 이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발주기관에서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를 발주할 경우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적극 시행토록 해 전문건설업체 수주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도는 발주기관에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별 분할발주를 검토·시행하던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해 100억원 미만 지역제한 입찰공사 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해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건설업체에게도 많은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제한 입찰대상 공사인 100억원 미만공사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 대신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토록 해 지역업체 적정공사비 확보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채산성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현재의 위기국면을 헤쳐 나가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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