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20%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뽑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세액 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공무원 채용 때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목표비율을 부여해 오는 2017년까지 4000명을 채용키로 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내년 3%를 시작으로 국가공무원은 매년 1%씩 늘려 2017년에는 전체 공무원 채용 중 6%를, 같은 기간 지방공무원은 매년 2%씩 늘려 9%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뽑을 예정이다. 또 국가공공기관은 오는 2017년까지 모두 9000명의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민간 기업들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의 사업주 부담을 100% 2년간 지원해주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의 절반(80만원 한도)을 1년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산정 시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1개에 대해 그동안 0.5명으로 계상했던 부분을 앞으로는 0.75명으로 할증해 세액을 더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허연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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