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5일 새벽 붕괴된 광주 봉선동의 한 아파트 인근 옹벽은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옹벽은 아파트 인근 적제산의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위해 1993년 세워졌다. 높이가 15m에 달하고 아파트와 인접했지만 안전사고 예방 관리 및 점검대상인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축대와 벽,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이 큰 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책임자가 별도로 지정되고 특별관리 및 점검을 받는다. 해당 지자체는 시설별 상태를 5단계로 구분해 등급에 따라 집중 관리한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는 해빙기에 많이 이뤄진다.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돼 축대, 옹벽, 급경사지 등 붕괴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8년간 해빙기 안전사고 66건과 함께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부터 3월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 취약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했다. 대책 기간에는 위험시설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책임자가 비상 근무하게끔 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와 남구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와 함께 취약시설에 대해 일제조사를 하고 특별교육도 시행했다.붕괴된 옹벽은 취약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련 안전 점검, 조사, 교육이 없었다. 담당 근무자도 지정되지 않았다.

남구청은 사고가 발생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 100여세대를 인근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시키고 뒤늦게 안전 점검을 벌이고 있다. 복구 작업은 안전점검과 원인 조사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해빙기 지반이 약해지면서 붕괴한 것으로 보인다”며 “육안 등으로 볼 때 재난 취약 시설로 분류되지 않았고 급경사지로만 분류됐다”며 “안전점검 뒤 재난취약시설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