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난 8월 A 씨는 여름 휴가를 맞아 여행을 가기 위해 한 게스트하우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약 문의글을 남겼다.
이어 게스트하우스 관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예약을 하기 위해선 선입금이 필요하다. 여름 성수기니만큼 예약을 하고 오지 않으면 우리가 빈방이 생겨 손해를 본다”며 예약금 입금을 요구했다. 이 관리자는 또 예약금을 보낸 후엔 게시판에 남긴 문의글을 지워달라고 A 씨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A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관리자가 알려준 계좌로 예약금 6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예약일이 다가와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문의전화를 건 A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예약이 돼 있지 않을 뿐더러 홈페이지에 적힌 계좌번호와 예약금을 보낸 계좌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펜션이나 캠핑장, 게스트하우스 관리자를 사칭해 계약금 등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B(25)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3월께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51차례에 걸쳐 숙박비 등 1000여만원의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이들 숙박업소가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해 손님을 유치하고 계좌입금으로 예약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이들 홈페이지를 돌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약을 원하는 손님이 게시판에 자신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손쉽게 남긴다는 점을 이용해 스태프를 가장해 돈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숙박 예약을 문의할 경우 홈페이지 관리자만 볼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해 글을 남겨야 한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올 경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계좌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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