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관련 예산액을 올해 10억3600만원에서 내년에 11억2500만원으로 8.6% 늘려 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하철 광고 등으로 최저임금 수준과 서면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데 6억6800만원이 쓰인다.
또 알바신고센터에 대한 재정지원에 5000만원을 투입해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근로조건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 9월 11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770곳을 포함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 946곳을 감독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85.6%가 최저임금 및 서면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소년의 취약한 근로조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통해 청소년이 건전한 근로관을 갖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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