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15일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및 3억1800여만원을 추징했다. CJ그룹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청장에 대해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누구보다 도덕성과 청렴성이 필요했는데도 직무대상자인 CJ그룹 이재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직책이 가지는 무게에 따라 엄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 전 차장)은 전 전 청장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기는커녕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고 뇌물 심부름을 자청하는 등 범행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 취임 직전인 2006년 7월 CJ그룹의 세무현안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를, 같은 해 10월에는 시가 357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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