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진입땐 5만원…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도 과태료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한강공원내 무단살포되는 배달음식 전단지 단속에 나선다.
시는 한강공원에 배달음식 전단을 무단살포하는 업소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배달음식 전단을 묵인했지만 앞으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엄격히 적용해 전단에 적힌 업체에 전단 1장당 약 1만8000∼3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당 구청장에게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배달음식 홍보 전단은 바닥에 버려져 쓰레기가 된다”며 “음식물 역시 분리배출이 되지 않아 악취 발생 등 문제가 있는데 전단을 줄이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는 또 음식을 배달할 때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해 사고 위험이 있다며 이륜차 진입을 금지한 한강공원 관련 조례에 따라 운행 적발 시 5만원, 영업행위 적발 시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꽃축제 등 각종 행사 후나 매점, 주차장, 유선장 등에서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되는 쓰레기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하루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300㎏ 이하를 배출하는 점포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제재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안내센터에 전단 살포현황과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등 지침을 통보한만큼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판매가 늘면 세입증대로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를 강화할 수있고, 청소용역업체의 청소와 폐기물 분리업무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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