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웹툰으로 화제를 모았던 ‘더 파이브’가 원작자가 감독까지 맡으면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더 파이브’는 기다림의 연속인 삶에서 한 맺힌 한 인간의 기다림을 주제로, 복수를 소재로 한 탄탄한 구성의 스릴러 영화라 생각합니다.

극중 고은아(김선아 분)가 오재욱(온주완 분)이 범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가 거주하는 집의 번호 키를 뜯고 들어가서 방안을 뒤지는 것은 무슨 죄가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거라고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울타리나 담장 안의 땅)도 포함되고, 주거가 적법한가 부적법한가는 불문합니다. 즉, 임대차계약 해제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임의로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와 이웃 사이여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직원이 그 회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도의 목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남편이 일시 부재중에 간통의 목적으로 그 처의 승낙을 얻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공동 주거권자인 남편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처는 간통죄, 상대방은 간통죄와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배우자의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간통하는 자의 상대방)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간통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현행범 체포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은아(김선아 분)가 오재욱(온주완 분)의 집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방안을 뒤지는 것은 방실수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방실수색죄에 대해서는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에, 방실수색죄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이 주거침입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고, 방실수색죄는 3년이하의 징역으로 방실수색죄가 더 중한 범죄입니다.

‘기다림’은 희망과 절망에 한 발씩 딛고 서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다림’이란 다가올 기회를 위해서 끝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인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고은아(김선아 분)의 복수를 위한 기다림은 안타까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복수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더 파이브’는 남편과 딸을 살해 한 자에 대한 복수를 위한 기다림을 영화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주제가 ‘기다림’이어서인지 영화의 장르가 스릴러 임에도 약간의 지루함으로 관객들에게 ‘인생은 기다림’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자문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조정원 이슈팀기자 /chojw00@